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9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아마비로 인한 2급 장애인으로서 2001. 7. 1. 정화조 설치 및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31. 17: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의 4층 계단에서 타고 있던 전동훨체어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두개 기절골 골절, 뇌좌상(전두, 후두엽), 뇌경막상혈종, 요추 횡돌기 골절(제 1, 2, 3 요추),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후, 2011. 11. 11.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