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C관리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23. 권고사직(해고)되어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0. 5. 3.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0. 5.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19.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10. 8.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10. 10. 27. 이를 취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0. 17.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위 각 구직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7.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C관리단에 소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C관리단이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이 이미 인정되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지위 및 근로계약서 등
C은 2005. 10.경 지하 7층, 지상 10층 규모로 준공되어 약 1,600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C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C관리단은 2006.경 용역회사에 상가관리를 전부 위탁하였다가 2008. 1.경부터 전기, 시설관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관리를 직접 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C의 구분소유자로서 그 무렵부터 C관리단의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한편 C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대표자였던 선정자 F은 2008. 2. 1. G(H의처)<1>, 선정자 D 및 원고와 사이에, 선정자 D의 업무를 총괄집행부 본부장, 원고의 업무를 주차부 실장으로 하여 임금을 각 26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1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자신과 사이에 자신이 대표자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임금을 3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C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H은 2009. 5. 1. 선정자 F, D, E 및 원고와 사이에, 선정자 F의 업무를 집행부 운영이사, D의 업무를 집행부 관리이사, 선정자 E의 업무를 집행부 부대표, 원고의 업무를 집행부 총무이사로 하여 선정자 F, D, 원고의 임금을 각 300만 원, 선정자 E의 임금을 2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2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대표자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임금을 3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C관리단에 2009. 7. 1. C이 활성화될 때까지 임금의 50%를 반납한다는 취지의 '임금 자진반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2009. 8. 30.경 다시 '자진반납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 및 원고 등의 해임
선정자 F과 그를 지지하던 집행부 임원들은 2006. 7. 5. 관리단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리단 규약(정관) 제정, 관리인 선출' 등을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집합 건물법 소정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안건에 대해 적법하게 의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의 구분소유자 I 등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483호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8. 12. 8. 위 법원으로부터 선정자 F에 대한 관리인지위 부존재확인사건 등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선정자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로 J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직무대행자 J 변호사가 2009. 3. 29.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H이 집행관리인으로, K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선임되었는데, C관리단의 운영위원회는 2009. 11. 18. H,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L 외 17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15호로 H에 대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1. 관리인해임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H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M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직무대행자 M 변호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운영위원회의 해임결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비합15호로 원고 및 선정자들을 임직원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이들의 관리단 업무집행을 정지하며, 관리단 사무실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결의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23. 위 결의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지급명령 및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과 H 등은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기 직전인 2010. 1. 27. C관리단(대표자 관리인 H)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408호로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당시 관리인이었던 H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0. 3. 10. 확정되었다.
이후 C관리단은 2010. 6. 22.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7795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이의 및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선정자 F이 원고 및 선정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1 근로계약이 무효이고, H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체결된 이 사건 2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C관리단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남자 150만 원, 여자 100만 원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받은 금원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하 '종전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①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인 2011. 6. 11.경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요구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인용판결을, ② 부당이 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 이 사건 1 근로계약은 선정자 F이 관리인 자격 없이 체결한 것이지만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734조에 의하여 유효하고, ⓑ C관리단은 이 사건 2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다거나, 2009. 5.경 이후의 임금은 남자가 150만 원, 여자가 100만 원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자진 반납하기로 한 의사에 따라 2009. 5.경부터 2009. 8.경 사이의 임금 중 1/2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자들의 진술
2008. 4.경부터 2010. 4.경까지 C의 차량출입 통제와 주차비정산업무를 담당한 일반 직원인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매일 출근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각자가 책상과 자리를 갖고 근무하였다. 원고는 팀장으로 낮에 주차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고정되어 있었지만, 증인은 원고와 교대로 저녁시간에 근무하여 원고가 낮에 어떻게 근무했는지 보지는 못했다. 주차정산소의 직원들이 쉬는 날은 원고가 주차정산소에서 근무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2008. 1.경 C의 전기,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10. 5.경까지 관리했던 O의 직원 P는 이 법정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또는 10시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주차장 관리와 관리사무실 업무 보조일을 담당하였고, 선정자 D, F은 분양자 관리 또는 임차인 관리, 상가 활성화업무 등을, 선정자 E는 선정자 D, F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민원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고 및 선정자들의 급여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C관리단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들의 급여를 다른 직원들보다 나중에 주기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과 함께 C의 구분소유자로서 집행부 임원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는 Q, R, S, T은 경기도지방위원회에 "원고 및 선정자들과 함께 구분소유자로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였다. 당시 누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명확한 업무 분장 및 근무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09. 6. 9. 운영위원회에서 H이 '재정상 어려우나 기한도 없이 무료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니 상가활성화 될 때까지 임시로 남자는 150만 원, 여자는 100만 원씩 수고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운영위위원회가 승인하였고, 2개월 동안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외에는 2010. 6.경까지 아무런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봉사로 근무한 것이라 수고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0 내지 1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N, P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원고 및 선정자들은 C관리단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1, 2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증인 N, P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관리단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1,2 근로계약서는 ⓐ 원고 및 선정자들과 그들이 지지하는 관리인인이었던 H 또는 선정자 F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1 근로계약서 중 원고에 대하여만 구체적인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이 사건 1, 2 근로계약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채 집행부 임원의 지위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 당시 H 또는 선정자 F은 자신의 업무를 "대표자"로 하여 각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특히 H의 처로서 C관리단에 관여하지 않았던 G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는 등 위 1, 2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는 점, Ⓒ 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함께 집행부에서 감사 등으로 활동하였던 Q, R, S, T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이들은 경기도노동위원회에서 자신들을 비롯하여 누구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나아가 위 Q 등은 피고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C관리단을 상대로 하여 임금지급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 2 근로계약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어 원고 및 선정자들이 C관리단에 고용된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C관리단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입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지하던 집행부측에서 이를 가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및 선정 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종전 민사소송에서는 선정자 F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그가 체결한 이 사건 1 근로계약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2 근로계약 등의 법적 성격 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사건 2 근로계약에 따른 C 관리단의 채무 범위가 다투어졌을 뿐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이 명백하게 다투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 민사소송의 결과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 원고 및 선정자들이 C관리단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출근부, 임금대장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 C관리단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조금씩 밀리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체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그렇지 못하였던 점, Ⓒ 원고 및 선정자들은 C의 구분소유자이자 C관리단의 구성원이었고, 부대표, 이사 등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 근로계약서 외에 나머지 이 사건 1, 2 근로계약서에 원고들의 집행부 임원으로서의 지위만이 업무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기해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원 보수 내지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원고 및 선정자들과 함께 C관리단의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하였던 Q 등 역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가활성화를 위한 봉사를 하는 와중에 실비변상 등의 목적에서 수고비 또는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C관리단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재판장) 어준혁 김주미
별지 1
별지 2
각주1) 다만, G는 남편인 H이 G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