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구합84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국적자로서 2008. 9. 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이래 국내에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9.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4069),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4.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인 C에게 7,550,362원의, 같은 회사 근로자인 D에게 6,428,622원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약1966),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마.

또한, 원고는 위 회사의 다른 근로자인 E에게 8,726,126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어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약5018), 위 약식명령은 2012. 7. 21.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그 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해 9. 23.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비례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①

원고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은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회사의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후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나누어 변제하였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원고가 임상시험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산업 분야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세계적인 의약품 연구회사의 아시아 및 한국지부 책임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하게 된다면 위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며, 업무공백으로 인한 위 회사 및 소속 직원들의 피해 또한 상당한 반면, 원고의 국내 체류로 인해 공익에 크게 해가 될 일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잘못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강제퇴거의 대상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각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입국 후 짧은 기간 동안 총 4회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횟수 및 범죄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은 그 특성상 습벽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나 미지급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시 회사의 경영난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를 크게 달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강제퇴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국명령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출국명령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10, 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입국 이후 임상시험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여 왔고, 자금난을 겪고 있던 주식회사 B의 경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3. 5. 13.부터 세계적인 의약품 연구회사인 F사의 아시아 및 한국지부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도 있으나 자진출국과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더 관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가족동거 등의 인도적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한 후에도 입국규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는 점, 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과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김희동 장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