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87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학원 운영

원고는 2006. 8. 17.경 B이 1989.경부터 운영해 오던 용인시 C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기숙형 대입종합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2009. 1. 8.경까지 운영하였고, E, F, G, H, I, J, K, L, M, N(이하 'E 등 10인'이라 한다)은 위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학원강사들의 퇴직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E, F은 각 2006. 7. 31.경에, G, H, I, J은 각 2006. 11. 12.경에 각 위 학원에서 퇴직하였으나, 원고는 E, F, G, H, I,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 5.31. 피고에게 E, F, G, H, I, J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075,699,795원으로 신고하고,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을 가감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382,734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826, 105, 428원으로 신고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을 감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825, 769원을 납부하였다.

3)

K은 2008. 8. 31.경에, L, M, N은 각 2008. 11. 8.경에 각 위 학원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K, L, M, N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9. 5. 31. 피고에게 K, L, M, N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734,793,781원으로 신고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을 감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2,498,283원을 납부하였다.

다.

학원강사들의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

1)

H의 경우

가)

H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1467호로 퇴직금 13,253, 6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0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여, 2010. 9. 3. 전부 승소하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94672호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2. 10. 19. 퇴직금 13,253,622원은 전부 인정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H의 진정으로 시작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제1심 재판부(수원지방법원 2007고단5596)가 원고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날인 2009. 12. 23.까지는 H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 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를 적용하여, 2006. 11. 27.부터 2009.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2)

E, F, G, J의 경우

E, F, G, J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2736호, 2009가 합 5797호, 2009가합8765호로 퇴직금 각각 33,703,029원, 29,890,293원, 37, 152,704원, 8,057,013원 및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청구하여, 2010. 9. 3. 전부 승소하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94641호, 2010나94658호, 2010나9466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2. 10. 19. '1)의 나)'와 같은 사유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후부터 2009. 12.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3)

K, L, M, N의 경우

K, L, M, N이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5885호로 퇴직금 각각 32,912,703원, 63,674,856원, 28,867,820원, 30,065,23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7. 위 각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12. 10.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9. 28. 확정되었다.

4)

I의 경우

가)

I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29298호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 즈음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I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511호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3. 원고의 I에 대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나946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27.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1)

원고는 2012. 11. 26.경 피고에게 '위 학원에서 2006년 퇴직한 E, F, G, H, I, J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 경비 237, 219, 285원(= 기신고된 과세표준 1,075,699,795원 -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 838, 480, 51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0, 355, 984원으로 감액되어, 83,026,750원(= 기납부세액 273,382,734원 - 190,355,98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제1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는 L, M, N이 2008년 위 학원에서 퇴직하였으나 착오로 2007년에 위 학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착오하고, 2012. 11. 26.경 피고에게 'L, M, N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150,864,929원(= 기신고된 과세표준 826,105,428원 -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 675,240,499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31,023,044원으로 감액되어, 52,802, 725원(= 기납부세액 83,825,769원 - 31,023,04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제2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4.경 피고에게 '위 학원에서 2008년 퇴직한 K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40,871,265원(= 기신고된 과세표준 734,793,781원 -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 693,922,516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88,193,340원으로 감액되므로, 14, 304, 943원(= 기납부세액 102,498,283원 - 88,193,3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제3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의 거부처분 및 원고의 전심절차 이행

피고는 2013. 1. 28.경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2년도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9.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2013.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6.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인 E 등 10인이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2006년 퇴직한 E, F, G, H, I, J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은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2007년 퇴직한 L, M, N에 대한 퇴직

금 및 지연손해금은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2008년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각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E, F, G, H, I, J의 경우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종결된 날이 속한 2012년도의 필요경비로, K, L, M, N의 경우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한 2012년도의 필요경비로 각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3 각 경정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연도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인 E, F, G, H, I, J, K에 대한 퇴직금은 각각 퇴직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 원고가 해당 과세연도에 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2012년에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각각 퇴직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서 이를 어느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권리·의무의 확정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 F, G, H, I, J, K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 등이 2012년경에 확정된 사실(다만, I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2008년경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가 I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결국 2012. 9. 27.경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I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도 확정되었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1.다. 1)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종국된 2012년경 확정되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원고의 E, F, G, H, I, J, K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2006년 내지 2008년에 확정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경정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L, M, N이 2008. 11. 8.경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재판장) 어준혁 김주미

각주1) 관계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