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나4798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00,000원, 선정자 C에게 1,800,000원, 선정자 D에게 1,600,000원, 선정자 E에게 1,400,000원, 선정자 F에게 1,000,000원, 선정 자 G에게 2,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포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J은 2012. 10.경 군포시 K 아파트에 대한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으면서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10. 12.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원고는 12일, 선정자 C은 9일, 선정자 D은 8일, 선정자 E는 7일, 선정자 F는 5일, 선정자 G는 12일 동안 이 사건 도장공사 중 외부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외부도장공의 일당은 2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L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J은 이 사건 도장공사를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명의로 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 이전에도 선정자 F, G에게 자신이 도급받은 도장공사를 맡겨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② 선정자 F는 2012. 10. 4.경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도장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선정자 G를 통하여 원고나 나머지 선정자들도 이 사건 도장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 현장에 페인트를 공급하여 이익을 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 사건 도장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재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J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에게 240만 원(12일 × 20만 원), 선정자 C에게 180만 원(9일 × 20만 원), 선정자 D에게 160만 원(8일 × 20만 원), 선정자 E에게 140만 원(7일 × 20만 원), 선정자 F에게 100만 원(5일 × 20만 원), 선정자 G에게 240만 원(12일 × 2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도장공사를 마친 2012. 10.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당심에서 추가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임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임금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임금청구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인정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영민 이한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