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피고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C과 원고는 2011. 8. 7. 위 고양지청에 출석하여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0. 7. 1.부터 2012. 4. 30.까지인 사실, 2011년 7월 임금 일부 2,202,520원,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임금 매월 각 2,293,010원, 2011년 11월과 12월 임금 일부 매월 각 1,750,000원,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임금 일부 매월 각 700,000원, 합계 15,381,550원을 미지급한 사실, 퇴직금에 관하여 2011. 11. 1.부터는 휴직기간이었으므로, 2011. 11. 1.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4,489,270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 이에 원고는 진정을 취하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은 2012. 8. 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교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70,82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 10. 경부터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보직해임통보)하였는바, 2011. 10. 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로부터 진정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피고 법인의 이사이자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D의 동생인 C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서 원고가 2012. 4. 30. 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을 하였던 점,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2년 미지급 급여 개인별 내역서에 원고의 2012년 1, 2월분 미지급 임금이 각 911,1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약정 임금액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 법인에 근무하였던 E과 F은 원고가 2011년 말경까지는 G 업무와 소각로 관리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2년 4월경까지는 소각로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일산서구청장에게 보고한 2012. 2. 7. 자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에 담당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도 원고가 소각원료의 입고확인을 위해 간간히 피고 법인을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 11. 경 무렵에 피고 법인에서 담당하던 G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소각로관리 업무를 계속하면서 2012. 4. 30. 경까지 피고 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김희동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