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18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재물손괴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 모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손괴하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경찰관인 피해자 E는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의 전과가 수회 있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이를 감경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