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노18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도 각 동종 벌금전과가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65,978,824원이나 되어 상당한데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방윤섭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