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사실오인 : N이 근로자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N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N은 전 이사장인 O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D 관련 인사의 어음을 할인하였다가 부도가 나면서 채권자로서 D측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자신의 처를 대표이사로 별도의 분양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업무추진이 어려워지자 별도의 분양팀을 끌어들이고 O의 요청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등 D측의 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N이 D에서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수는 N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D측에서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이었던 점, ② N이 2007. 1. 2. 이후부터는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며 직원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O가 D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자 N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물론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N의 직함 및 맡았던 업무 역시 그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N은 D을 운영하였던 이사장 O의 지시에 의하여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당시 상근이사 연제율도 N의 결재를 받는 등 N은 D에 종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관리자, 실질적 경영업무담당자로 보이고, 여기에 N은 전이사장 O와 공모하여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D 측에 상당한 피해를 주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N과 관련된 인사들이 근거가 불분명한 대출금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N과 재단법인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금전문제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N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N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D 측에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O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N이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11억 원을 상회하는 분양대금을 재단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재단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전 이사장 O 등이 재단의 재산을 횡령하고, 불법묘역을 조성하여 사기분양을 하는 등으로 연이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재단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사회의결을 거쳐 피고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점, 이후 전 이사장 O 측에서는 법인인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명의인에 재단명의를 함께 부기한 점,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원은 재단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이 사건은 재단 운영에 불만을 품은 P 측에서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문제되었으나 피고인의 횡령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점, 최대 채권자인 주식회사 E 등은 이 사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허위로 채권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던 점, 재단 정관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단 임원진에 물어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재단을 운영할 만한 적임자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강동원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