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32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60만 원을 체불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차은경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