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후두개 낭종으로 몸이 불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원심 판시 2012고단5708의 죄, 2012고단5930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죄)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15,716,958원이나 되어 상당한데도,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방윤섭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