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노44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2. 1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