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노450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체불한 금액 및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 위 체불금액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에게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일부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4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