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45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2013고정812 사건과 관련하여, E은 2012. 7.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2013고정99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퇴직금의 일부로 990,813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번 주장과 관련하여

( i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E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서 E의 근무기간을 2009. 8. 1.부터 2012. 7. 26.까지로 기재하였다.

(ii) 위 학원은 E에 대한 2012. 7.분 임금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내부적으로 계산한 퇴직금계산내역서에도 E의 퇴사일을 2012. 7. 27.로 기재하였다.

(iii) E이 위 학원 직원들과 대화한 메신저 기록에 의하면, E이 2012. 7.말까지 실제로 회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②번 주장과 관련하여

( i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 대한 퇴직금 6,739,0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ii) 검찰은, F이 2012. 9. 24. 퇴직연금 990,813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인정한 위 퇴직금에서 F이 수령한 퇴직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748,197원에 대하여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차은경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