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5. 19. 선고 2013노4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 범행전력도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전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강은주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