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635,08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심병직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