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5. 선고 2013노57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우리이엔씨(이하 '우리이엔씨'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공사가 완공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 E 경영의 (주)F은 피고인으로부터 용인시 대덕초등학교 샌딩도장공사 및 벽체공사를 2012. 1. 초순경 공사대금 16,062,750원에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 받아 같은 해 1. 20.경 완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대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관급공사이니 당연히 공사가 끝나면 지급해줄 것으로 알고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면).

②

피고인은 우리이엔씨로부터 2012. 2. 21.까지 대덕초등학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공사대금 32,337,500원(= 1. 19. 1,500만 원 + 2. 17. 500만 원 + 2. 21. 12,337,500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나(공판기록 제64~66, 81면, 증거기록 제119면),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와 무관한 용도, 즉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같은 시기에 함께 시공하던 다른 공사(현일토건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포천시 일동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공사) 현장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생각이었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른 현장(포천 현장)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지급해 주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면), 검찰에서 "당시 포천 공사를 하고 있었고, 포천 공사가 늦어질 것을 몰랐습니다. 포천 현장에서 돈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3면), 원심 법정에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79면).

그러나 피고인(처인 L 명의로 "M회사"을 운영하고 있다)이 2012. 1. 7. 현일토건과 사이에 체결한 건설공사약정서(증거기록 제57면)의 기재에 의하면, 일동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공사대금 6,600만 원 중 선급금 500만 원(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6,100만 원은 목적물 수령일(준공일)인 2012. 5. 20.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은 2012. 5. 20.경까지 위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현일토건은 2012. 1. 17. N에게 배관자재 등 대금 3,080만 원, 같은 해 2. 13. (주)평안산업에 벽돌 대금 77만 원, 같은 해 2. 21. O에게 물탱크 대금 165만 원 합계 3,322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제67~71면, 공판기록 제56면), 현일토건이 피고인에게 위 지급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액은 현일토건이 위 약정서 상의 "자재비는 직불로 처리함(계산서 발행 후)"이라는 특약에 따라 자재비를 직불한 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될 수 없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2011년경에 인천의 공사를 하고서도 공사대금 2억 원 정도를 받지 못한 것이 있어 저도 그 공사로 인해 업자들 인건비와 자재비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제가 IMF 때 부도를 맞은 이후 현재까지도 신용불량자 상태로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0, 121면).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2억 원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나아가 그 채권이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변제할 정도의 충분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⑤

피고인은 우리이엔씨의 G가 아님에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G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은 것을 기화로(공판기록 제37~38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회사의 G로 기재된 명함(증거기록 제23면)을 교부하면서 자신이 위 회사의 G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회사가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의 발주자로서 그 공사대금을 책임질 것이라는 착오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일동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다거나, 2012. 4. 10.경 피해자에게 지불각서(증거기록 제11면)를 작성해 주었다는 등의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