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공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강은주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