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64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인 근로자의 수가 30명이 넘고 그 체불금 합계액도 3억 2,000만 원을 넘어 그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을 위해 155만 원 정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