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9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인 2012. 5. 7.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서 근로계약서 초안을 F에게 제공하였으나, F이 부정한 의도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F과 다툼이 있는 와중에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F으로부터 '창의와 성실에 따라 직무를 다하고 서약에 위배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변상할 것이며, 연봉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 · 날인을 받아 자신만이 보관하였을 뿐, F에게 근로계약서 초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F에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되며, 그 후에 피고인과 F 사이에 분쟁이 생겼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방윤섭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