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 두려워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 다니다가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모용자인 동생의 진정으로 발각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구속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 이전에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동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