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140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4. 퇴사하였는데, 2013. 8. 27.부터 퇴사시까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3. 입사할 당시 월 급여로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 6.부터 월 1,580,000원으로 급여를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2013. 5. 20.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2013. 4. 30.까지 미지급된 급여액이 9,146,160원임을 확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부터의 급여 조정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을 제1호증(급료조정에 대한 동의서) 및 을 제2호증(미지급금에 대한 유예동의서)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봉급을 전혀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형식상 회생절차에 제출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퇴직시에는 원래대로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측이 원고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원고에 대한 급여는 원래의 약정대로 월 25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13.부터 2013. 8.까지 10개월분 임금 25,000,000원(= 2,500,000원 × 10개월)과 2013. 9.부터 11.까지 휴직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 3,629,025원[= 1일 평균임금 80,645원 × 30일 × (1/2) × 3개월] 합계 28,629,025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5,720,08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을 제1, 2호증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13. 6.부터의 급여 조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거나 2013. 4. 30. 당시 미지급급여액이 9,146,160원임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을 제1, 2호증에 서명한 것이 임금에 관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을 제1, 2호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개별적 약정을 한 것이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0. 13부터 2013.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9,146,160원 및 2013. 5.부터 2013. 11.까지의 임금 9,188,670원[2013. 5.분은 2,500,000원, 2013. 6.부터 8.까지는 각 1,580,000원, 2013. 9.부터 10.까지는 각 790,000원(= 1,580,000원 × 1/2), 2013. 11.분은 368,670원(= 790,000원 × 14/30, 원 이하는 반올림)] 중 제세공과금 1,125,890원을 공제한 8,062,780원 중 미지급 임금 1,903,890원의 합계액 11,050,050원을 2015. 3. 18.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부터의 급여조정에 대한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80,645원(= 2,500,000원 / 31일)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2,611,570원(= 80,645원 × 30일 × 394/365, 원 이하 버림) 중 미지급금 963,01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6.부터 월 급여를 1,58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전 3개월간 월 급여를 1,580,000원으로 보고 1일 평균임금을 50,967.72원(= 퇴직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2013. 8. 14.부터 2013. 8. 31.까지의 임금 917,419원 / 18일)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1,650,510원(= 50,967.72원 × 30일 × 394/365, 원 이하 버림)에서 소득세 25,750원을 공제한 1,624,7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648,560원을 2015. 3. 18.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하헌우

각주1)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원고의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의 1/2 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다.

각주2) 원고는 피고의 제세공과금 공제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에서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인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피고가 원천세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에서원천세액이 공제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각주3) 피고 2015. 8. 31.자준비서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