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30,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3. 3.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2013. 5월 급여 중 1,805,660원, 2013. 8.월 급여 중 3,626,800원, 2013. 9월 급여 중 3,626,800원, 2013. 10월 급여 중 3,581,995원, 2013. 12월 급여 중 3,619,840원 합계 16,260,095원(=1,805,660원 + 3,626,800원 + 3,626,800원 + 3,581,995원 + 3,619,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여기서 그 동안 과지급된 1,050원을 빼면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급여는 16,260,045원이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31. 7,238,120원, 2014. 6. 23. 6,330,425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5,370,835원은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되어 미지급된 임금은 합계 10,889,210원(=16,260,045원 - 5,370,835원)이 되었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2013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매달 기본급 3,914,350원, 식대 1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130,902원{=4,014,350원(=기본급 3,914,350원 + 식대 100,000원) × 3 / 92, 원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22,916,815원(=평균임금 130,902원 × 30일 × 근무일수 2130일/365일)이 되는데, 원고는 위 퇴직금 중 775,5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어 미지급된 퇴직금은 22,141,315원(= 22,916,815원 - 775,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30,525원(= 임금 10,889,210원 + 퇴직금 22,141,3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게 7,69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2,691,500원은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의 퇴사시 미지급된 급여는 13,568,545원인데 원고의 퇴사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31. 7,238,120원, 2014. 6. 23. 6,330,425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11. 11. 지급된 7,690,000원 중 2,691,500원은 원고가 그 때까지 피고를 위해 사용한 경비에 충당되었고 2014. 3. 31. 및 2014. 6. 23. 지급된 돈 중 8,197,710원은 피고가 임금보다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한 미지급경비 8,197,710원에 충당되어 남은 5,370,835원만이 위 인정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금에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사한 2013. 12. 31.까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하였으나 피고가 정산해 주지 않은 미지급 경비는 10,939,140원인 사실, 2013. 11. 11. 피고는 7,605,500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그 중 4,998,500원은 서울보증보험 등에 송금되고 2,690,500원이 원고의 통장에 그대로 남은 사실, 위 2,690,500원을 그 때까지 미지급된 경비에 충당하면 미지급된 경비는 8,197,710원(=미지급경비 10,939,140원 - 2,690,500원)이 되는 사실, 원고는 퇴사 이후인 2014. 1. 28. 피고에게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에 미지급 경비로 8,197,710원(2012년부터 2013년), 미지급 급여로 16,260,045원, 퇴직급여로 22,141,315원이 남아있다고 기재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일 미지급경비 8,197,710원은 2014. 3. 말까지, 미지급급여 15,260,045원은 2014. 5.말까지, 퇴직금은 3회 분납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답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 28.자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때까지의 미지급된 경비 및 급여를 각각 8,197,710원 및 16,260,045원으로 확정한 후 차후 피고가 변제할 금액을 미지급된 경비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2013. 11. 11. 지급된 7,690,000원 중 2,691,500원 및 2014. 3. 31. 및 2014. 6. 23. 지급된 돈 중 8,197,710원은 미지급된 임금이 아닌 미지급된 경비 합계 10,939,140원에 충당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