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659,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8. 2. 13.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직원들을 휴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휴업을 시킨 것처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① 2009. 8.분 C 등 21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4,360,000원을 2009. 9. 17.경에 지급받고, ② 2010. 1.분 C 등 17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9,040,000원 및 2010. 2.분 C 등 17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8,120,000원을 각 2010. 3. 10.경에 각 지급받고, ③ 2010. 8.분 C 등 19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3,139,880원을 2010. 10. 27.경에 지급받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84,659,88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2. 4. 18.경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84,659,880원의 반환 및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84,659,88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1. 27.경까지 대한민국에 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금 84,659,880원과 위 추가징수금 84,659,88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3. 21.경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로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고용유지지원금 84,659,880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고용유지지원금 상당의 추가징수금 84,659,88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법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것은 상법 제3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추가징수금 상당액인 84,659,88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84,659,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당시 부사장이던 D, 경영관리팀장이던 E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그와 같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4,659,8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