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단503062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58,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 중 9/10는 원 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3. 5. 24. 원고 회사에서 회의 도중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고, 그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2)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영업을 위해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던 제네시스 38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2013. 7. 26.에야 반환함으로써 퇴사 이후 63일간 위 차량을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에 관한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이 사건 차량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28,161,000원 합계 38,16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업성과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건 차량을 증여받았고, 더구나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를 해고한 이후 지금까지 퇴직금 930,648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11,958,405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2, 3호증, 을2, 3, 5, 6, 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5. 24. 원고 회사가 영업교육을 위해 피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이 각 역할상황극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 C의 언행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언쟁하던 중 회의실 밖으로 나가고 다른 영업직원들로 뒤따라 나간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 C가 해고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피고 및 영업직원들의 이메일계정 및 회사 출입에 필요한 지문 등록을 삭제한 사실, 이어서 원고는 2013. 5. 31. 피고 및 영업직원들에게 제공한 차량과 서류일체를 반환하고 퇴직절차를 밟도록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영업직원들은 2013. 6. 4. 부당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원고는 피고 및 영업직원들을 2014. 5. 24.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집단퇴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9. 22.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영업직원들이 퇴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원고가 해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와 영업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원고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력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구나 단순히 재산상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통해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갑5호증의 1 내지 4, 을10,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처인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14. 5. 24.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가 D이 2013. 7. 26. 견인하여 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5호증, 을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영업직원들은 원고가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그 사이에 피고, 영업직원들은 원고와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계속 다투면서 원고에게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요구한 사실, 수원지방검찰청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위해 제공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D이 위 차량을 견인하여 간 점, D이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였을 무렵 여전히 피고의 퇴직 원인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가 복직을 염두에 두고 선의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권원 없이 사용수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차량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선의의 수익자는 목적물의 과실취득권이 있고 목적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목적물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는 이를 취득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중소기업은행 운영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18. 피고에게 퇴직연금 19,687,04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 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간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연금계정에 납입함으로써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피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 법 제8조는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을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 C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 중에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C가 위와 같은 퇴직급여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원고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새로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을7, 13호증, 을18호증의 1,2, 을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관악지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휴일근로수당 3,229,665원, 연차유급휴가수당 8,728,740원 합계 11,958,405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조사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C도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위 금액을 피고에게 미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1,958,40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2013. 5. 2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1.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