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1. 12. 1.부터 2013. 12. 21.까지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C의 한국 법인인데, 대표이사 D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전자메일이나 한국 방문을 통해서 원고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 12,425,449원, 연월차수당 5,351,196원,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31,102,920원과 퇴직금 9,392,129원을 미지급하였다. 다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물품 3,395,500원 상당을 마케팅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876,194원(12,425,449원 + 5,351,196원 + 31,102,920원 + 9,392,129원 - 3,39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 회사는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원고와 E이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고 각 400만 원과 60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수익배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진행 중이서 이사 등기를 하지 못하고 판매부장 직함을 사용하였지만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의 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피고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피고 회사는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12. 12. 31.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2, 갑8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20, 갑12호증, 갑15호증의 2, 갑17호증의 1 내지 45, 갑21호증의 1, 갑2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D가 C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일상적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한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E의 최초 급여 책정에 D가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 E에게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에 대한 월급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과 D 사이에 주고 받은 전자메일 내용도 D가 E,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일방적 지시를 한다거나 원고와 E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D에게 일상적 업무를 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D가 피고 회사의 경영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원고나 E이 D에게 경영 상황이나 실적, 경영 판단, 자금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이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D가 2013. 12. 20.경 E, 원고에게 판매보고서, 활동보고서 제출과 특별한 지출에 대한 사전 승인, E에 대한 급여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사용자로서 원고와 E의 업무 수행 과정에 구체적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C의 직원으로 보이는 F, G가 E에게 원고를 참조인으로 하여 보낸 메일 내용이나 F와 원고 사이의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C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오히려 D는 원고에게 비용감축시 원고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내고, E에게도 초기 자본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의 직함이 판매부장이고 피고 회사의 직원이 부족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내용을 D나 D의 지시를 받은 E이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온라인 판매, 배송, 재고 관리, 회계 업무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E이 원고에게 보낸 메일에 의하면 E이 원고에게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C을 운영하는 D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와 E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고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