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3,877,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원고 B에게 11,401,8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원고 C에게 7,772,88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각 2014. 8.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5,098,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 C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 중 3/4은 원고(반소피고)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마트 1층에서 'G'(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업무위탁계약서',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① 사용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② 독립적인 업무위탁관계에 의하여 갑의 브랜드와 매장을 이용하여 '을'이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매출액을 별도 합의된 정산율표에 따라 정산하는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③ '갑'은 '을'이 업무위탁관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동에 따른 각종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휴직, 해고, 퇴직금, 재해보상, 4대보험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게 됨을 알려 주었고, ④ 이에 대하여 '을'은 '갑'과의 법률적 관계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일체 배제하고 자유직업소득인(프리랜서)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며 상호간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⑤ 다만 '갑'과 '을'은 향후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업무위탁관계를 고용관계로 전환할 것을 청약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이러한 전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 고용관계로 전환되어 새로운 법적 관계가 개시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1조[계약목적] '갑'은 '을'에게 브랜드, 장소, 마케팅, 홍보, 영업노하우, 기술노하우, 부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을'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헤어디자인 및 그와 관련된 시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본 계약의 목적이 있다.
한편 위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헤어디자이너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대등한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본 계약서는 본 계약 이전에 '갑'과 '을'간에 서면 혹은 구두상으로 합의된 모든 계약을 대체하며,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다음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미용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갑'과 '을' 간에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규칙들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1-1 ~ 1-3, 2-1 ~ 2-4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및 자유직업소득 계약에서 정한 내용 및 실제 그동안 원고들의 업무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도급 또는 위탁 유사의 용역계약이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표제가 '업무위탁계약서',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로 되어 있고, 그 계약 내용 중에 노동에 따른 각종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휴직, 해고, 퇴직금, 재해보상, 4대보험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취지,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적 관계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일체 배제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에 갑 1 ~ 4의 각 일부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오전 조에 편성된 경우에는 09:50까지 출근하여 20:00까지 근무하고, 오후 조에 편성된 경우에는 11:00까지 출근하여 22:00까지 근무하도록 정해졌는데, 출근시각을 지키지 못하면 지각비를 받는 등 출근시각은 엄격히 지켜졌음에 반해 퇴근시각을 넘어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던 점,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보조인력과 한 팀으로 근무하였으며 자신들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의 카운터에서 예약이 잡혔다는 메모를 받기 전에는 구체적인 예약 상황 등을 알 수 없는 점, 미용시술 가격은 메뉴판이나 미용실의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시술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손님들은 이용하는 카드사나 회원등급별로 할인율이 정해져 있어서 원고들이 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점, 사업장 관리프로그램상 원고들은 손님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 내에서 무전기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배정 및 업무지시를 받은 점, 원고들은 가위, 빗, 드라이기 등 손에 익은 물건들은 개인 소유 물건을 사용하였지만, 미용시약, 샴푸, 파마기구, 열기계 등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독려당하기도 한 점, 원고 A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지시로 2013.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가 별도로 운영하던 'J 미용실'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퇴직금 액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원고 A이 2009. 11. 1.부터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2014. 4. 14. 퇴직(다만 2014. 4. 1.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014. 4. 1. 퇴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한 사실, 원고 B이 2010. 7. 1.부터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2014. 3. 18. 퇴직한 사실, 원고 C이 2010. 9. 1.부터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2013. 6. 30.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1 ~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의 계속근로기간은 1,625일이고,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은 16,089,870원이며, 1일 평균임금은 178,776원(= 16,089,870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은 1,356일이고,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은 9,207,244원이며, 1일 평균임금은 102,303원(= 9,207,244원 ÷ 90일)원인 사실, 원고 C의 계속근로기간은 1,033일이고,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은 8,239,388원이며, 1일 평균임금은 91,549원(= 8,239,388원 ÷ 90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3,877,616원(= 178,776원 × 30일 × 1,625일/365일), 원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1,401,879원(= 102,303원 × 30일 × 1,356일/365일), 원고 C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7,772,886원(= 91,549원 × 30일 × 1,033일/365일)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3,877,61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원고 B에게 11,401,87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4. 2.부터, 원고 C에게 7,772,88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7.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을나 1-1, 3, 4-1 ~ 4-4, 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이 자신의 손님에게 판매한 선결제 이용권의 판매대금을 해당 월에 발생한 원고 A의 매출로 인정하여 그 금액의 평균 35% 정도에 상당한 분배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 A과 피고는 계약기간이 연장 없이 끝나거나 중도해지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선결제 이용권의 인센티브 중에 잔여 금액만큼의 인센티브는 즉시 정산하도록 약정한 사실, 원고 A이 2014. 4. 14. 퇴직할 당시 원고 A이 판매한 선결제 이용권의 잔여 금액은 패밀리 멤버쉽쿠폰의 경우 36,356,250원(= 총판매액 65,492,200원 - 소진액 29,135,950원), 회원권의 경우 2,220,000원, 쿠폰의 경우 4,462,400원, 클래이팩의 경우 100,000원 등 합계 43,138,650원(= 36,356,250원 + 2,220,000원 + 4,462,400원 + 1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 A이 선결제 약정에 따른 미용시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고는 다른 헤어디자이너로 하여금 선결제 이용권의 잔여 금액만큼 고객에게 미용시술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고객의 요청으로 선결제 비용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선결제 이용권 판매로 인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판매액의 3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결과가 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은 자신이 판매한 선결제 이용권의 잔여 금액에 해당하는 미용시술의무를 면하고도 그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가져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선결제 이용권 잔여금액 43,138,650원의 35%에 해당하는 15,098,5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는,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서 업무위탁계약 즉시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제12조 상의 해지절차(최소 1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최근 3개월간 인센티브 지급총액의 1/3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 A이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4. 14. 피고에게 위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인센티브 합계 16,090,370원의 1/3에 해당하는 5,363,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A이 일방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근 3개월간 인센티브 지급총액의 1/3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11조 제3항에 기한 피고의 손해배상금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5,098,5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4.부터 원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