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4가단5283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6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원고 B에게 18,388,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원고 C에게 11,4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원고 D에게 8,302,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화성도시공사(변경 전 명칭은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이었다)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부권역 공원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2013년에는 중서부권역 공원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용역계약은 화성도시공사가 설계서(여기에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 등이 포함된 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에서 제시한 설계금액(이를 입찰액으로 볼 수 있다)의 일정비율(이는 낙찰률로서 매년 다를 수 있다)에 해당하는 낙찰액을 실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으로 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화성도시공사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위 각 용역계약에서 매년 청소인부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인부들의 인건비(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와 복리후생비(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피복비, 식비지원금,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였다.

②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사업의 수행을 피고에게 위탁하였는데(그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에게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 건마다 발생되는 사업 외형액의 부가세를 제외한 3%'를 복지기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청소인부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임금에 관한 사항도 그대로 피고에게 위탁하고, 화성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한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③

원고 A, B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C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D는 2010. 10. 18.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위탁받은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임금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28,937,088원, 원고 B의 경우 29,527,248원, 원고 C의 경우 17,741,294원, 원고 D의 경우 18,101,924원에 이른다.

⑤

한편, 피고는 원고 A, B에게는 각 6,702,650원의, 원고 C에게는 4,203,058원의, 원고 D에게는 4,298,359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화성도시공사,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위 각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로서는 위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소인부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위에서 각 인정한 금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들은 2016. 8. 1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위 각 인정금액 상당임을 주장하였으면서도, 2016. 8. 18. 열린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A에게 18,668,2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 16.부터, 원고 B에게 18,388,7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2014. 1. 16.부터, 원고 C에게 11,4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2014. 1. 15.부터, 원고 D에게 8,302,668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2014.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각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을 모두 수령하고서도 화성도시공사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이에 정해진 인부들의 임금 상당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위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위 각 금액 상당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위 각 금액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퇴직금은 피고의 대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 확인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