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4531 판결

주문

1.

주식회사 C이 2013. 5. 13. 액면 3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를 140,741,2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7. 작성한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3,828,648원을 53,087,4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741,22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2001. 11. 8.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임금 77,267,300원, 퇴직금 62,440,638원, 2010년 연말정산 환급금 706,740원, 2012년 연말정산 환급금 936,670원 등 합계 141,351,3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C은 위와 같은 임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17. 원고에게 액면 141,351,348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고양시로 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법무법인 가인 작성 2013년 증서 제309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02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7. 1. C은 원고에게 '141,351,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2.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8. 29. 확정되었다.

4)

이에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12. 2.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잉여금 수령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43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4.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서 55,448,135원을, 2014. 10. 15. C 소유의 충남 예산군 G 등 22필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서 11,445,652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C의 약속어음 발행 등

1)

피고는 C의 대표이사 J의 처로,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2)

C은 2013. 5. 13. 피고에게 액면 3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법무법인 로직 작성 2013년 증서 제128호로 위 회사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C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213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7.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잉여금 수령채권 중 2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의 잉여금 수령채권 발생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C은, C 소유의 화성시 K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중앙공사(이하 '중앙공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법정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중앙공사는 C을 상대로 2012. 6.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1193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5. 10. 중앙공사가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중앙공사는 위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금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3. 27. 잉여금 193,828,648원(이하 '이 사건 잉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배당이 실시되어 피고가 전부권자로서 그 전액을 배당받았다.

3)

원고는 앞서 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위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위 추가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73,378,077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법정기간 내에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 2, 8, 1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따른 배당이의 청구(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는 대표이사 J와 함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C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 또는 투자하였을 뿐 실제로는 위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과 통정하여 허위의 채권을 취득하여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 교부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여서 이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경 C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억 5,000만 원을 연대보증하면서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L 1707동 70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C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가 경매처분되거나 피고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 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므로, 그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C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와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을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1. 4. 14. C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억 5,000만 원을 연대보증한 점, ②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L 1707동 701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따라서 C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나아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또 피고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그 운영자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운영자가 자신의 재산을 회사에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증여 내지 투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서 2001. 11. 8.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임금 77,267,300원, 퇴직금 62,440,638원, 2010년 연말정산 환급금 706,740원, 2012년 연말정산 환급금 936,670원 등 합계 141,351,34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은 원고에게 위 141,351,34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2. 10. 1.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2. 10.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C에 대한 위 임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일인 2013. 5. 13. 당시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서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C의 무자력

가)

2013. 5. 13.경 C의 적극재산은 ① 중앙공사가 배당금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잉여금 수령채권 193,828,648원, ② 시가 합계 6,619,317,000원 상당의 충남 예산군 G 외 21필지, ③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등이 있다.

나)

반면에 2013. 5. 13.경 C의 소극재산은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320,532,103원, ②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조세채무 1,871,276,580원,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채무 319,671,360원, ④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0억 원, ⑤ 원고를 포함한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1,812,172,656원, ⑥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 3,046,678,150원, ⑦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4,318,500,000원, ⑧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채무 30,652,203원, ⑨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573,431,070원이 있다.

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2013. 5. 13.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7호증, 을 8, 9, 11호증의 기재, 케이비국민은행, 영등포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농협은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 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 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앞서 살핀 것처럼, ① C은 2013. 5. 10. 중앙공사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불과 3일만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 교부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약 1개월만인 2013. 6. 17.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잉여금 수령채권을 압류 · 전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로 하여금 압류 및 전부명령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잉여금 수령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의 채권을 사실상 우선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예산군 G 외 21필지 등의 감정가액과 채권자들의 배당신청금액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채권이 모두 변제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8, 10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의 대표이사 J의 처이자 위 회사의 감사이고, 회사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영 상태에 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중앙공사에 대한 1심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3일 만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 교부받았고, 그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잉여금 수령채권을 압류 · 전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1)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원고가 C에서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임금 등 합계 141,351,34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임금채권자로서 2014.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서 55,448,135원,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1,445,652원을 각 배당받아 일부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2. 10. 1.부터 2012. 10.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최종배당일인 2014. 10. 15.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차례로 변제충당하면, 2014. 10. 15.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0,647,370원이고,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3.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140,741,221원{= 130,647,370원 + (130,647,370원 × 20% × 141일/365일)}이 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위 140,741,2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따라서 C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취소됨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3,828,648원을 53,087,427원(= 193,828,648원 - 140,741,22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741,221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인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 이행 청구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이에 원고의 선택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심학식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