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가합605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노동조합운영규약은 아래 내용 등과 같다.

다.

2013. 11. 14. 개최된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피고의 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 제2조가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 전·후 피고의 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은 아래 내용 등과 같다.

라.

피고 조합장 E는 그 임기가 2014. 3. 25.경 만료할 예정인 상황에서 차기 조합장 선거를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 2013. 11. 27. 조합장선출 선거기관 선정의 건,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2013. 11. 29. 오전 11시에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1. 29. 개최된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피고 조합장 선출을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접 선거로 실시하기로 결의되었다.

마.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는 2013. 12. 3. 피고 조합장 선거의 투표일시 2013. 12. 12. 오전 11시, 입후보등록기간 2013. 12. 4. 오전 9시부터 2013. 12. 6. 오후 5시까지 등으로 하여 선고공고를 하였다.

2)

피고의 조합장 E는 2013. 12. 3. 임원(조합장) 선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안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3. 12. 12. 오전 11시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3)

2012. 12. 12. 소집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2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E를 피고 조합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는 아래 1), 2) 기재와 같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피고 조합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1)

피고 노동조합은 종래 관례적으로 피고의 조합장을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인 직선제로 선출하여 왔고, 조합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인지, 대의원회에 의한 간선제로 할 것인지는 조합원의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합장 선거방식의 변경은 피고 최고의결기관인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는 사무집행기관에 불과하여 그 결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조합장 선거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장의 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회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장 선거방식을 위와 같이 변경하도서 그 변경내용을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피고 조합원들은 이 사건 선거 당일까지 이 사건 선거의 방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피고 조합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아래 기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항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이를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노동조합운영규약 제13조 제4호에서는 총회의 기능으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두고,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대회에 준용하며, 제30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임원 선출은 재적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원의 선거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1항에서는 조합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장을 총회에서만 선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대의원대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위 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17조 제4항에서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9. 선고 95마645결정 참조).

위 법의 제규정 및 피고의 노동조합운영규약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조합장은 조합원총회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하여 조합장이 선출되므로 그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조합장을 종래와 달리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하기로 한 것이 피고 조합원의 선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조합장 선거에 관한 피고의 노동조합운영규약의 변경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피고 조합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위 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피고의 노동조합운영규약 제22조 제1항은 대의원대회 수임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장을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로 정한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 조합원의 선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조합장 선거에 관한 피고의 노동조합운영규약의 변경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 조합장 선거방식에 관한 사항을 피고 조합원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피고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고 조합장 선거방식을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선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의 노동조합운영규약 제22조 제1항은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 제2조는 피고의 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무위원회에서 2013. 11. 14. 위 규정 제2조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원 및 대의원을 조합원이 직접 선거할 경우뿐만 아니라 조합장을 대의원대회에서 간접 선거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3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선거 이전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노동조합운영규약에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총회에서 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피고 조합장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정한 후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제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조합장 선거를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접 선거로 하기로 한 것을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는지 여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선거공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장 E가 2013. 12. 3. 목적사항 중의 하나를 '임원(조합장)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2013. 12. 12. 개최되는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조합장을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로 한 것을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하여 조합장이 선출되므로 그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12. 개최된 피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E가 피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가 피고 조합장을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로 한 것을 공지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피고 조합원의 선거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황성욱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