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671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실시한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장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임금 월 6,000,000원 및 차량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3. 30.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후 2013. 5. 21. 이 사건 공사의 정산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산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1월분, 4월분, 5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13년도 1월분, 4월분, 5월분 임금 합계 15,678,81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2012년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휴일근무수당 합계 17,665,695원(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총 33,344,505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5. 2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약1327)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7.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정241)에서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9, 10, 39,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16,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 사건 수당 합계 33,344,5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지출한 경비 및 그 이자, 대여금 및 성과금 등 합계 105,089,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한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등기임원이자 주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포기 및 근로관계의 종료로 2013년도 1월분, 4월분 및 5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피고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경비를 지급하였고 대여금채무도 없으며, 원고와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7호증, 을 제1, 3 내지 15, 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현장 관리책임자로 공사 전반을 진행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D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 원고가 2013. 6. 17. 위 법인의 주식 4,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10, 12, 39, 50,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임금 월 6,000,000원 및 차량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담당 업무를 C 조성공사의 인공암 및 곤돌라 승하차장 공사현장 관리책임자인 부사장으로,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하되 현장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사정에 맞추어 일을 하기로 정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경영방침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서류 및 구두로 보고를 받은 사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4대 보험료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1월분, 4월분, 5월분 임금 15,678,81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5,678,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월분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2013. 3.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4월분, 5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종료 후에도 2013. 5. 21.경 이 사건 공사의 정산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산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의 현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2014. 1.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 사건 수당 총 33,344,505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2014. 5. 2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리고 갑 제12, 14 내지 16호증, 제19호증의 2, 제3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12호증,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계약 상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이고, 현장 사정상 일요일에도 현장이 운영되며, 책임자가 없으면 작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이 존재하여 초과 근무 혹은 휴일 근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에 관한 명백한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나중에 정산을 하자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그 내용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12월 내지 4월 C현장 자금 집행계획서', '10월 C조성공사 지불내역', '3월 C현장 자금집행 및 미지급금현황', 'C현장미지급금 현황 및 4월 자금집행계획' 등에도 원고에 대한 급여 항목만이 있을 뿐, 휴일근무수당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작성한 개인비용사용청구내역서에서도 2013년 4월 이전에는 휴일근무수당 등의 청구 내역이 없는 점, ④ 원고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것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 또한 자신이 휴일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바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휴일근무수당 등을 제외하고 월 6,000,000원의 급여를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휴일근무수당 등을 제외하고 월 6,000,000원의 급여를 약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비 및 그 이자, 대여금 및 성과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경비 및 그 이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2013. 3. 7.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제19호증의 2, 제20호증의 1, 4, 제28, 42, 43호증, 제48호증의 4, 5, 제49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과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총공사대금의 3.5%를 성과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2, 제20호증의 4, 제59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그 지급시기, 성과금의 액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대금의 3.5%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인 15,578,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