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699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721,7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돌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4. 대흥건설 주식회사, 운양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인 피고와 서울 강남 A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6. 27.부터 2013. 5. 30.까지, 공사대금 70,525,149,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총 12회에 걸쳐 계약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변경된 위 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원고와 대흥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흥건설'), 공사기간은 2011. 6. 27.부터 2013. 6. 10.까지, 공사대금은 77,609,723,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계약').

2)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다음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기단축지시 및 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생략).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이 사건 공사의 예정공정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인 2011. 6. 27. 이전에 부지를 인계하였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011. 9. 5.에야 인계하여 이 사건 공사 착공이 71일간 지연되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부지 인계가 지연된 점과 흙막이 공법으로 공법이 변경된 점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123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파트의 입주일이 지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 없이 중간공정관리일을 조정하였다.

5)

원고는 2013. 5.경 공사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13. 6.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의서

공사명: 서울강남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변경내용: 공사기간 조정 관련 간접비 반영(공사기간 변경없음) [190백만원(증)]

(중략)

착공초기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입주일이 지정되어 실질적인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하므로, 공사지연일수 만큼의 간접비 증액을 산정·반영하고, 추후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후략)

6)

원고는 피고의 부지 인계 지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야간공사, 휴일공사 등을 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이른바 돌관공사를 수행하였고, 돌관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용은 직접비 2,312,721,794원(=직접재료비 13,932,429원 + 직접노무비 2,298,789,365원), 간접비 540,710,928원 합계 2,853,432,722원(= 2,312,721,794원 + 540,710,928원)에 이른다.

7)

원고는 대흥건설과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각자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약정하였고 위 공동수급협정서는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대흥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흥건설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판결(조정, 재판상 화해 포함)을 통하여 인정된 돈과 소송비용'을 양수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흥건설을 대리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감정보완촉탁회보결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수행한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지 인계 지연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2,853,432,722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증가되었다. 원고와 대흥건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는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한 대흥건설의 출자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돌관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2,853,432,722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돌관공사 대금청구권 포기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으로써 돌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에 공사지연일수 만큼의 간접비 증액을 산정·반영하고, 추후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기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돌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에는 간접비를 증액한 것 이외에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추후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기재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 등 공사기간 자체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또, 피고의 부지 인도 지연과 입주일 지정이라는 피고 측의 사유로 돌관공사가 필요했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용이 다액에 이르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에 따른 공사대금증액을 포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간접비 증액에 대한 합의 여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돌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최소한 간접비 증액에 관하여는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간접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1억 9,00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의 변경 내용에 '공사기간 조정 관련 간접비 반영(공사기간 변경없음) [190백만원(증)]'이라고 기재되고 본문에도 공사지연일수만큼의 간접비 증액을 산정·반영하였다고 기재되어 그 문언상 돌관공사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간접비 증액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또, 갑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공사기간의 조정에 관하여 검토하면서 71일의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190,602,310원으로 산정하여 결론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공사 지연으로 증가될 간접비를 검토하였고, 원고의 검토 결과를 수용하여 원고와 피고는 간접비를 1억 9,0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돌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간접비 증액에 관하여는 1억 9,000만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옳다.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간접비는 부지 인계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간접노무자들에게 지출한 비용일 뿐 돌관공사의 비용과는 구분되는 비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돌관공사에 따라 증가된 540,710,928원 상당의 간접비를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는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돌관공사에 따른 직접비 금액의 적정 여부

피고는 돌관공사로 증가된 직접비가 2,298,789,365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돌관공사로 인하여 일반 공사의 경우보다 증가된 직접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된 할증률 0.875 가 과중하며, 위 할증률이 실제 야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시행된 기간이 아니라 공기가 단축된 공종 전체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직접비 인정의 근거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다툰다.

돌관공사비는 연장·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가산과 능률저하에 따른 품의 증가를 수반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50% 상당의 임금가산에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원)에서 발표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른 25% 상당의 품 할증을 적용하여 돌관공사의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0.875[=(임금가산 1.5 x 품 할증 1.25)-1]의 할증률을 인정한 것은 적정하다.

그리고 원고가 71일간 지연된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시간 동안 연장·야간근로를 통하여 추가근로를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계약공정표와 실행 공정을 비교하였을 때 실제 공사기간 단축이 이루어진 이른바 주공정은 219일 간의 골조공사 이후의 공정(마감공정)이고 위 공정의 전체 직접노무비는 8,103,579,511원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단축된 위 공정의 일평균 직접노무비는 37,002,646원(=8,103,579,511원/219일)이고 돌관공사로 인하여 순수하게 증가된 직접 노무비는 일평균 32,377,315원(=37,002,646원 × 0.875)으로 인정된다. 돌관공사는 71일분의 공사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전체 돌관공사 직접노무비는 2,298,789,365원(=32,377,315,원 × 71일)으로 인정된다.

위 계산과정에서 할증률은 돌관공사 공종 전체(219일)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돌관공사 분량인 71일분에 적용되었으며, 위 돌관공사 분량은 예정된 219일 동안 219일 분량의 공사 외에 추가로 71일 분량의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므로 돌관공사 분량은 연장·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시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공사대금 전액 청구 가부

피고는 원고와 대흥건설이 공동수급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원고는 돌관공사에 다른 공사대금 전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대흥건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는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한 대흥건설의 출자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흥건설이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은 '대흥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판결(조정, 재판상 화해 포함)을 통해 인정된 돈과 소송비용'인데 대흥건설은 이 사건의 원고가 아니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양도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흥건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판결(조정, 재판상 화해 포함)을 통해 인정된 돈과 소송비용'이라는 문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대흥건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설계 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대금 청구

가.

철근량 증가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물량내역서에는 철근이 10,338.01톤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공사에는 총 10,732.05톤이 사용되었고, 이는 설계서의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철근량 증가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464,956,7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철근물량과 실제 공사에 사용된 철근물량에 차이가 있더라도 설계서의 오류라고 볼 수 없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6호증의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공사의 물량내역서에는 철근이 10,338.01톤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공사에는 총 10,732.05톤이 사용된 점, 철근량의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464,956,795원에 이르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변경이 있었다거나 설계변경에 준하는 추가공사대금청구권 인정의 근거가 될 만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이 드러날 뿐이다. ①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77,609,723,000원으로 사전에 정한 총액계약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계약 당시 공사대금 77,609,723,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②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물량내역서보다 증가된 철근량은 3.8%(=10,732.05톤/10,338.01톤 ×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증가된 철근량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0.6%[=(77,609,723원 + 464,956,795원)/77,609,723원 × 100]에 불과하다. 또 공사에 사용되는 철근량은 물량내역서의 오류 외에도 수급인의 시공방식 차이 등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사에서 철근량이 증가된 이유에 대한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은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갑 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철근시공을 완료한 후에야 물량내역서보다 철근이 많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근량 증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량 증가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464,956,795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물량내역서의 기재보다 더 많은 철근이 사용되어 464,956,795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77,609,723,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 사실은 물론 설계변경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완성물을 인도받은 것일 뿐이다.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층간차음재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주택건설 시방서에 따라 중량 4등급, 경량 3등급 이상의 층간차음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EVA 30mm(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의 층간차음재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85,472,0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주택건설 시방서에서는 층간차음재에 관하여 중량 4등급, 경량 3등급 이상의 소음차단 성능을 요구하는 점, 갑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지역의 입주자연합회 인터넷 카페에 피고에게 간담회를 통하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고급 차음재 자재선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글이 게시된 점, 갑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1. 12.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한 바닥구조 개선 및 품질관리화 방안'(이하 '이 사건 방안')을 수립·시행한 점,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의 층간차음재를 사용한 점 등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설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의 주택건설 시방서에서는 층간차음재에 관하여 중량 4등급, 경량 3등급 이상의 소음차단 성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의 층간차음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상 요구한 성능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이 사건 방안은 피고 설계기준상의 인정 바닥구조를 표준바닥구조(슬래브 두께 210mm)로 설계를 변경할 가능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이지만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바닥 슬래브 두께 180mm로 시공되어 표준바닥구조로 볼 수 없는 점 등이 드러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층간차음재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85,472,035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의 층간차음재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주택시방서에는 중량 4등급, 경량 3등급 이상의 소음차단 성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의 층간차음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계약상 요구한 성능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돌관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대금 중 직접비 2,312,721,794원, 약정에 따른 간접비 1억 9,000만원 합계 2,502,721,79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받은 2014. 2. 24.부터 30일이 경과한 2014. 3.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박설아 김형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