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AS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동으로 위탁받아 2009. 6. 16.부터 AT이라는 상호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AT의 근로자들이다.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 1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표의 '임금구성항목' 중 기본급만으로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 2 연차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취업규칙의 내용
AT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취업규칙은 2013. 11. 1.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개정 취업규칙은 위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제53조가 제54조로, 제55조가 제56조로, 제56조가 제57조로, 제62조가 제63조로 변경된 이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상여금
이 사건 취업규칙이 '상여금의 연간 지급율은 월급여 중 기본급 250% 이내로 한다', '상여금은 매월 균등분할(1/12)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1. 3.부터 2013. 12.까지 기본급의 200%를 12개월로 분할한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취업규칙에 동의한 점에 비추어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은 수습사원 또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동의한 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퇴직한 자에 대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중도 퇴사자들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비
이 사건 취업규칙이 교통비에 관하여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500원의 비율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원고들에게, 2011. 3.부터 2013. 12.까지 1일 3,500원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교통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거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며, 실제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한 교통비만을 지급하였기에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가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교통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현금취급수당
이 사건 취업규칙이 현금취급수당에 관하여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000원의 비율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원고들에게 1일 2,000원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금취급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현금취급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이거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교통비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현금취급수당이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현금취급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현금취급수당은 책정금액에서 원고들이 현금취급 업무 시 야기한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금소 근무자들인 원고들이 현금으로 수납한 통행요금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위 부족분을 해당 원고들의 현금취급수당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실제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인 점, 2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현금취급수당에서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현금취급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식비
이 사건 취업규칙이 식비에 관하여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000원의 비율로 급식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원고들에게 2011. 3.부터 2013. 12.까지 1일 3,000원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식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식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식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이거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교통비 및 현금취급수당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식비가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식비를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식비는 책정금액에서 원고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식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금취급수당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내식당 식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하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통상시급의 산정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별 월별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2011. 3.부터 2013. 12.까지 {(기본급 + 상여금) ÷ 209시간} + {(교통비 + 현금취급수당 + 식비) ÷ 8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별지 1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추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1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연장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 × 1.5 × '연장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에서 같은 표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주간 근로시간 중 초·중번 근무자의 경우 1시간 20분, 말번 근무자의 경우 1시간 40분, 교대 근무자의 경우 3시간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았고, 위 시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1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시간에서 1시간 20분(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휴식시간을 1시간 20분으로 통일)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근로자들은 특정 요금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본 근무자'와, 본 근무자와 차례로 교대하면서 요금소 별로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로 나뉘어 근무하는 사실, 2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06:00부터 15:00까지 근무하는 초번(휴식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4:00부터 23:00까지 근무하는 중번(휴식시간 18:00부터 19:00까지), 22:00부터 07:00까지 근무하는 말번(휴식시간 24:00부터 01:00까지)으로 편성되고, 그 중 초·중번의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근로자들은 근무 개시 약 20분 전에 회의실에 집합하여 각 근무조 팀장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근무에 투입되었던 점, 2 원고들은 요금소 근무자들로서 정해진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회의실에 집합하기 전에 미리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점, 3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 근무자들이 수납한 통행료의 분실이나 강탈에 대비하여 요금소 근무자들이 근무 중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본 근무자들은 교대 근무자가 근무하는 동안 1회 이상 사무실로 수입금을 중간 입금 해왔던 점, 4 교대 근무자들은 출근 후 첫 교대 근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사무실이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마지막 교대 근무를 마친 이후에도 본 근무자의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한 점, 5 교대 근무자가 근무 종료 약 50분 전에 모든 교대 근무를 마친다 하더라도 그 즉시 퇴근할 수 없고, 본 근무자들이 근무를 마칠 때까지 대기하여야 했던 점, 6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곧 본 근무자의 휴식시간이라고 통보한 적은 없던 점, 7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승인 없이 근무지인 영업소를 이탈할 수 없는 점, 8 영업소에 정체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임시 요금소의 운영에 투입될 수도 있는 점, 9 피고들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때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피고들이 스스로 산정한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1시간 20분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고들의 휴식시간 외에 추가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1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야간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 × 0.5 ×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에서 같은 표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야간 근로시간(말번 근무) 중 1시간 4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받고, 위 시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1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시간에서 1시간 40분은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말번의 경우 교대 근무자가 없는 사실, 말번 근무자들은 약 1시간 40분 정도 요금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위 1시간 40분 사이에 휴게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초·중번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말번 근무자들도 근무 개시 약 20분 전에 출근하여 회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후 회의실에 집합하여 전달사항을 듣거나 교육을 받았던 점, 2 말번 근무자들은 요금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위 1시간 40분 사이에 사무실로 수입금을 중간입금 해왔던 점, 3 말번 근무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승인 없이 근무지인 영업소를 이탈할 수 없고, 영업소에 정체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1시간 40분 사이에도 임시 요금소의 운영에 투입될 수도 있는 점, 4 말번 근무자들은 초번 근무자와 근무 교대 시 통행료 징수시스템의 재시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약 20분 정도 늦춰지는 경우가 있었던 점, 5 피고들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때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은 피고들이 스스로 산정한 점에 야간 근로에서 오는 특수성까지 고려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1시간 40분이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1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휴일근로수당' 중 '휴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일수만큼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시급 × 8 × 1.5 × 휴일일수) ÷ 12}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 × 8 × 1.5 × '휴일'란 기재 해당 일수}에서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2 연차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같은 표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재산정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금액(= 각 '재산정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 × 8 ×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일수)에서 같은 표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된 각 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같은 표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파견사업주로서의 고용관계 소멸에 관한 주장
주장 AS영업소 일부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005. 7. 1. 이전 입사한 근로자들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원고 AJ, 원고 J, 원고 U, 원고 AB, 원고 AF, 원고 AG, 원고 AH, 원고 B, 원고 V, 원고 X은 위 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2005. 7. 1. 이전 입사하였으므로, 입사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고용이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만 성립되고 여태까지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근로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법적 지위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도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인 피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예외적으로 병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안의 위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고용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는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주장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해 준 설계예산서에 따라 영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과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한 원고들이 이제 와서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9년, 2010년, 2013년에는 원고들로부터 급여조건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요금소 운영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14,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설계예산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도급금액을 지급받고, 피고들은 위 도급금액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임금으로 지급해 온 점, 2 한국도로공사는 설계예산서상 책정된 임금의 94%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한 점, 3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원고들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상시급은 약 22% 내지 24% 가량 증가되고, 임금인상률은 기존 임금인상률보다 약 3% 내지 4% 가량 더하여 증가되는 점, 5 피고들이 AT을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총 임금이 설계예산서상 책정된 임금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거쳤음에도 추가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합의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여 AT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여부
주장 원고들은 연장근로 당시 1시간 20분, 야간근로 당시 1시간 4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았는바 1 피고들은 위와 같은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거나, 2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
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총 임금이 설계예산서상 책정된 임금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거쳤음에도 추가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합의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여 AT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여부
주장 원고들은 연장근로 당시 1시간 20분, 야간근로 당시 1시간 4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았는바 1 피고들은 위와 같은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거나, 2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지지 않은 유급휴게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중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기본시급 외에 할증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휴식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3 인용금액합계표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같은 표 '연차수당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합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5. 13. 및 2014. 5. 14. 현재 이미 변제기(매월 10일)에 이른 같은 표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