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42
판결선고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성시 E 외 1필지지상 공장 건물의 임대인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의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남편 G으로 하여금 위 양식에 'F은 피고인이 위 건물을 주식회사 진백에 전대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 및 F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화성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진백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회계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대동의서(증거목록 순번 6)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 등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의 위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된 문서 명의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