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8,2014
판결선고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강남구 C빌딩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강남구 F빌딩 3개 층을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7억 원, 월임대료 3,1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중 지하 1층에서 'G'란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안되니, 이를 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전대차 입주해라. 그러면 간판과 계단 쪽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하게 해 주겠다.", "보증금 7억 원이 있는데 뭘 걱정하냐, 간판 및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상의 월 임대료를 6억 원 이상 연체하고 있어 대부분의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었으며, 임차 목적물 반환 시 임대인에 대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6. 22. 잔금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음식점 운영 영업 등을 진행하는 H 대표이고, 피해자 I(78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개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피해자로부터 ㈜J의 주식을 양수받아 위 F빌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회사가 건물주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다. 당시 위 F빌딩의 임대보증금은 7억 원이고, 2011. 7. 말경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관리비 등은 267,419,574원 상당이었다.
피해자는 2012. 11. 30.경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 당시 남아 있던 임대보증금 약 4억 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주면, 2013. 6.말경까지 2억 원, 2013. 12. 말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고, 피해자가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해 준 대가로 매월 300만 원씩 10년간 별도로 지급하여 주며, 피고인 명의로 보증채무를 서고,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채무기간 10년임을 기화로 10년 내에 변제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회피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및 2013. 12. 말경까지 채무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그 기간 내에 4억 원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매달 300만 원씩을 제공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경 변제기한을 2013. 6. 말경까지 2억 원, 2013. 12.말경까지 2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급기한 2013. 6. 30., 액면금 2억 원, 발행인 H 대표이사 A"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 "지급기한 2013. 12. 30., 액면금 2억 원, 발행인 H 대표이사 A"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14고단36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