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535
판결선고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집단인 I의 부회장으로, 위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를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다른 계열사들의 회계, 금융 및 세무 업무 등에도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원세무서 조사과 M으로, 2014. 3. 1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I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4. 14.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세무법인 사무실에서, N의 정기세무조사 담당자이던 피고인 B이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계열사인 주식회사 J의 재무부장 Q을 통하여 N의 세무대리인이던 R 세무사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5. 6. 21:40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과천경마공원 정문 앞에서, R 세무사로부터 위와 같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영수증 사본, 하이패스 통행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재판장) 조국인 현경훈
각주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