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나151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5. 3.경 피고에게 굴삭기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근무했던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방식은 월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6일에 월 2,8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3. 4.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3. 3.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게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년 12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3. 3. 22.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1. 17.부터 2012. 12. 16.까지의 12월분 임금 2,800,000원, 2012. 12. 17.부터 2013. 1. 16.까지의 1월분 임금 2,800,000원, 2013. 1. 17.부터 2013. 2. 16.까지의 2월분 임금 2,800,000원, 퇴직금 3,160,54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는 2013. 4. 5.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4. 8. 피고에 대한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60,540원[= 미지급 임금 5,400,000원(2,800,000원 + 2,800,000원 + 2,800,000원 - 3,000,000원 + 미지급 퇴직금 3,160,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개월분 임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와 사이에, 비수기인 2013. 2.경의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가 4일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개월분 임금 2,800,000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위 2,800,000원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1. 10. 원고에게 2012년 12월분 임금 2,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10.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2,8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13. 3. 22.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원고에게 2012년 12월분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3. 10. 10.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하면서 제출한 답변서에도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그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2012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2. 17.부터 2012. 2. 19.까지 사이에 현장에서 작업한 날이 불과 20여 일(2012. 12. 17. ~ 2012. 12. 23., 2013. 1. 3. 2시간, 2013. 1. 9. ~ 2013. 1. 10., 2013. 1. 15., 2013. 1. 17. ~ 2013. 1. 19., 2013. 1. 22., 2013. 1. 26., 2013. 1. 28. ~ 2013. 1. 29., 2013. 2. 15., 2013. 2. 17. ~ 2013. 2. 19.)에 지나지 않고, 그 나머지 날에는 하천에 주차되어 있는 굴삭기 안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의 작업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야 함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대기하지도 않고 피고의 전화도 받지 않았는바, 원고가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나머지 날들에 대한 임금 상당액인 2,521,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16일에 2,800,000원씩을 월급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원고가 수행하는 굴삭기 업무의 속성상 원고는 해당 작업이 필요할 경우 피고의 연락을 받고 피고가 지시하는 공사현장으로 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그 근무형태가 일반 사무직과 같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점, 2012. 2.경 원고의 근로 제공일수가 4일에 불과한 것은 당시 겨울철로서 공사현장에 굴삭기 작업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2. 3. 22.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는 원고 주장의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 현장에 나가 작업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에 대하여 월 2,8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현장에 나가 작업하는 날 이외에는 하천에 주차된 굴삭기 안에서 대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는 공제되어야 하는 임금 상당액이 2,521,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산정근거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13. 2. 6.경 3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2. 6.경 C교회 앞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로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60,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3. 3. 4.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영민 이한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