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299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2011. 9. 1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를 고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중 50%,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대납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는바, 위 퇴직금분할 내지 미지급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가 대신 지급한 4대 보험료 중 50%,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합계 위 2,543,5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중 50%,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대납하는 대신 별도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관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