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3638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4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임금 430만 원과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의 임금 1,246만 원 합계 1,676만 원 중 피고의 현장소장 B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7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만약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책임이 있고, ② 피고의 하수급인 B이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이상 파산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금 지급책임이 있으며, ③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B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87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경주시 C아파트의 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공사(이하 '경주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B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경주 공사 관련 임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그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B에 대한 임금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6. 15.경 B에게 경주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임금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인 B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조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지는바,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경주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책임 여부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11 내지 14,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주 공사를 도급받아 2013. 6. 15.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B은 원고를 고용하여 2013. 6. 23경부터 2013. 9. 2.까지 사이에 경주 공사현장에서 45.5일간 근무하게 한 사실, 그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이 997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경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임금이 997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경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 997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양산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430만 원 및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청주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해서도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양산 현장 및 청주 현장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B에게 재하도급 하였다거나, B이 원고를 고용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경주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B으로부터 2013. 6. 8. 250만 원, 2013. 7.경 300만 원, 2013. 9. 9. 50만 원, 2013년 추석전날 2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2013. 6. 8. 250만 원은 원고가 경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서 경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B으로부터 경주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 55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신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