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경기도교육감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약정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약정의 상대방인 경기도교육감이 이 사건 소의 피고가 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어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원고를 강박하여 유학휴직기간동안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급여 상당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예정금지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에도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런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인바, 이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반환한 이 사건 급여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서 유학휴직 후 휴직기간의 1.5배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고,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 소속의 교사들과 비교할 때 원고와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심사규정 중 '휴직 등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경과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의무복무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은 유학휴직 승인 여부의 심사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모법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피고의 이득 여부
원고는 2012. 9. 7. 효원고등학교에 이 사건 급여 상당액을 송금하였는바, 먼저 이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피고가 이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심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7. 효원고등학교에 입금한 57,201,860원 중 55,145,830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경기도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에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할 때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이 관리·감독하는 국가예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 중 보통교부금으로 편입된 55,145,830원은 결국 피고가 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2,056,03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를 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56,030원 중 1,828,340원은 효원고등학교의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되었고, 227,690원은 원고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피고가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률상 원인의 유무
다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인정금액을 이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는 경기도교육청이 의무복무를 부당히 강요하면서 이 사건 급여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파면처분을 하겠다는 등으로 원고를 강박하여 이 사건 급여를 반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의 반환이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등 피고 측의 강박이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유학휴직 허가를 받기 위해 스스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귀국하여 경기도 내 초중등 교육기관에 휴직기간의 1. 5배를 복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아니한 채 자신의 희망대로 의원면직을 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파면처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이익형량 하에 유학휴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의원면직 신청을 검토·수리하여 원고에게 퇴직 인사발령을 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의원면직 처분의 과정에 하자가 있어 위 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이상(원고 또한 자신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지는 아니한다) 위 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스스로 반환한 급여 상당액을 두고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의원면직을 위해 이 사건 급여의 반환 의사를 밝힌 것이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를 하지 아니하면 의원면직을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심사규정 등과 이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기간 규정이나 이 사건 심사규정 등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할 때, 교육공무원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해외유학휴직은 임용권자의 허가사항이고, 교육과학기술부훈령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는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 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위와 같은 규정에 나타난 제반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수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 휴직기간의 1.5배 이상을 경기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할 자'를 유학휴직자 선정기준으로 정하였는바, 교육공무원 개인의 학위를 위한 장기간의 공백이 교원부족, 예산상의 부담,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 복귀 후 상당기간 교육현장에서의 기여를 허가요건으로 삼는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복무기간 설정이 강제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다른 일부 지방교육청이 위와 같은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위 지방교육청들의 교원수급 및 예산 사정, 유학휴직에 대한 허가 여부나 그 운용 현황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일부 지방교육청이 위와 같은 의무복무기간을 명시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위 자체 심사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심사규정 중 제4항 '유학휴직기간의 1.5배를 의무복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의원면직을 청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다만 의무복무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교육청의 유학휴직에 관한 자체 심사기준(수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 휴직기간의 1.5배 이상을 경기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할 자)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에 불과하므로,이를 위해 별도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거나 위 사후관리 규정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것도 아니다. ⑤ 또한 이 사건 심사규정 중 '다만 의무복무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특별한 사유'가 휴직기간에 수령한 급여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장은영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