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원고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D의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부터 같은 달 14.까지 D의 온돌방을 입식으로 개조하는 공사로 인하여 휴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012. 3. 16. 3,000,000원을, 2012. 4.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퇴직 후 2013. 4. 18. 퇴직금으로 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33,590원(13일분)과 휴업수당 1,330,000원(14일분), 퇴직금 401,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752호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2014노609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5도1531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