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3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D가 피고인과 함께 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D에게 요양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없고(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간헐적으로 서울 강동구 C 빌딩을 관리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시행하여 오던 중 위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의 방화벽 블록 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개받아 2012. 5. 2. 위 공사를 위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E의 직원이 2012. 5. 10.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를 각서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E에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인부가 필요하여 피고인은 거래하던 철물점 주인으로부터 D를 소개받아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D에게 공사 내용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가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의 지위에서 D를 인부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D는 2012. 5. 12.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도중 추락하여 전치 10주의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11. 19. 경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작업을 지시할 당시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용자인 D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업주로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인 D로 하여금 재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영세건축업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심병직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