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노187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3. 10. 22. 및 2014. 1. 29.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E에게 체불 임금(2010. 10.분 임금 220만 원, 2010. 11.분 임금 131만 원 합계 351만 원)보다 많은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체불 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위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동안 E이 상당한 물질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50만 원)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심병직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