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노200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D은 2012. 4. ~ 8.경 피고인의 회사 설립 · 운영 과정에서 어묵제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G이 매월 기본급 300만 원에 인센티브 10% 등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G이 정해 주는 바에 따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이 당초 제안했던 것과는 달리 사무실, 컴퓨터, 가구 등의 장비 설치는 상당 부분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D은 아직 사무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G의 요청으로 어묵사업 부분에 들어왔기에 2012. 3. ~ 6.에는 외부에서 컴퓨터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을 하였으나, 그 업무의 내용은 회사의 공장배치, 기계선정, 거래처 확보 등 향후 영업에 필수적인 부분들이었고, G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D이 외부에서 일한 것은 사무실 근무여건 때문일 뿐이지 피고인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다.

D은 2012. 6. ~ 8.에는 공장에 나와 어묵샘플 제조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근무기간은 취업규칙 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 외부 영업이 있으면 G과 같이 외근을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D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D은 피고인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으나, 이는 당시 공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배치와 기계선정 등 제반업무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D이 사측의 사정으로 4대보험에 들지 못했다 하여 D이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D에게 '체불임금 해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명확히 D을 '근로자'로,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특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동청 조사 초창기 및 수사 중간에는 자신의 체불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업초창기라는 이 사건의 특수성과 D이 G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간과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5월 임금 504,000원, 6월 임금 3,000,000원, 7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9,504,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아래 1) ~ 3)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회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전속적인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이다.

1)

D은 2011. 8.경부터 E와 동업하여 포천에서 'F'라는 상호로 어묵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G은 이 사건 회사에 신설된 어묵사업부에 D을 영입하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D은 위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되, 기본급 300만 원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하고, 어묵사업부 계열이 분리될 경우 지분까지 배분받는 것을 예정하였다.

2)

D은 2012. 3.경부터 6.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배치, 기계선정, 거래처를 확보하는 영업활동을 간헐적으로 외부에서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내근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하여진 것이 없었고, 매일 출근하지도 않았으며, 2012. 8.경에는 12일 정도만 공장에서 어묵샘플제조작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D은 회사 전무이사인 G에게 그 과정을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측으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그 업무를 주도하였다.

3)

또한, D은 2013. 3. 25.부터 2013. 6. 10.까지는 주식회사 H의 직장피부양자로, 2013. 6. 10.경부터는 F 주식회사의 직장피부양자로 각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는 가입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F 주식회사로부터 어묵제품을 만들어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2. 9. 18. F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기까지 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도1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D은 2012. 4.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G으로부터 활동경비 명목으로 총 2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② G은 수사 당시, D에게 2012. 1.경 이 사건 회사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지분 10%와 기본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과, 어묵법인을 독립시킬 경우 지분 30%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는 사업이 정상화될 때를 전제로 한 것이고, D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 정상화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D을 영입하여 함께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 D을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양진수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