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23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우나의 차임 지급을 지체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차임이 연체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사우나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우나 전체를 재임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과 K은 2008. 12.경 E 소유의 수원시 D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사우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여가 경과한 이후에는 K은 이 사건 사우나에 나타나지 않았고,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우나가 운영되었던 점, ② 2008. 12. 1.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기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 E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우나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E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E을 상대로 시설 및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증거기록 66면), ③ 이 사건 사우나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들이 E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E은 피고인 B에게, 2009. 12. 28. 6개월분의 연체 차임 합계액 2,7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2010. 7. 27. 7개월분의 연체 차임 합계액 3,0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보낸 점(증거기록 54, 55면), ④ 이에 따라 2010. 7.경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E은 2010. 9. 13. 피고인 B에게 '연체 차임 합계액이 4,000만 원에 이르러 장기 체납하고 있으므로, 1주일 내에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증거기록 56면), 2010. 10.경 피고인 B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979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⑤ 그런데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 H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으면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 ⑥ 위 건물명도청구 사건에서 2011. 1. 11. E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로써 E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던 점, ⑦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2. 5. 3. 피해자 J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사우나의 연체 차임 합계액이 8,170만 원에 이르렀고, 여기에 미납 공과금을 합하면 1억 원을 넘는 금액을 E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77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연체 사실이나 강제집행의 가능성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고, 달리 E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지도 못하였던 점, ⑧ E이 2012. 6. 7.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우나에서 퇴거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연체 차임 및 미납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가능성은 없었고(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77면), 앞서 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우나의 재임대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도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위와 같은 차임 연체 사실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 B의 편취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영세 상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G, H과는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