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278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8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이의석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