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3. 선고 2014노302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J과 함께 운영한 유사수신업체인 C 주식회사와 관련된 것인데, 원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위 회사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J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강은주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