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노31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액은 5,700,722원임에도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그 절반 정도인 3,000,000원만을 공탁한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