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G, H, I, J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조건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취업장소, 취업직종 등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해외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건설회사의 현장 일급직의 경우에는 일급직의 휴일/휴가를 포괄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과 G, H, I,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도 위와 같은 관행 및 해외근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G, H, I, J에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등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직종 및 취업장소를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였을 뿐 임금, 휴일, 유급휴가 등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G 등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일급에 연장수당 및 주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던 근로자인 L은 원심에서 '8시간을 기준으로 500만 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수당은 추가로 받기로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K은 원심에서 '근로계약 당시 급여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건설회사의 현장 일급직의 경우에는 일급직의 휴일/휴가를 포괄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 500만 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이 G, H, I, J에게 합계 1,531,120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의 액수가 15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