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직권판단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8. 31.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1. 6. 2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I 전과'라 한다), 또한, ① 2011. 8.경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2012고단1240)로, ② 2011. 8.경부터 2011. 12. 21.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2012고단3972)로, ③ 2012. 7. 25.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2012고단5708)로, ④ 2011. 11. 30.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2012고단5930 사건 중 근로자 M에 대한 부분)로, ⑤ 2012. 2.경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2012고단5930 사건 중 근로자 M을 제외한 부분)로 각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1. 9. 위 ①, ②, ④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위 ③, ⑤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된(이하 각각 'Ⅱ-1 전과' 및 'Ⅱ-2 전과'라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죄는 I 전과 및 Ⅱ-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위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Ⅱ-2 전과는 I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기죄와 Ⅱ-2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Ⅱ-2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